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지자체 부동산포털·정부24를 활용해 열람과 확인서 발급까지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아래에 뜻·조회·평당 환산·열람·개별공시지가 확인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뜻과 기준일
개별공시지가 뜻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 개별 토지(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의 이용 상황·형태·도로 접근성 등을 감안해 산정합니다.
활용되는 곳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복지제도 재산 기준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
■ 2026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열람)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메뉴에서 개별공시지가(토지) 선택.
시·군·구, 읍·면·동, 지번(또는 도로명 주소)을 순서대로 입력.
조회 연도를 2026년으로 맞춘 뒤 검색하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토지대장 등 다른 공부는 일사편리(지적편집도·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서 별도로 열람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지자체·도 부동산 포털에서 열람
서울·경기 등은 자체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메뉴를 제공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 개별공시지가 열람’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평당 가격 계산법
개별공시지가는 ㎡당(제곱미터당) 가격이므로, 평당 가격이 필요하면 3.3을 곱하면 됩니다.
기본 공식
평당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당) × 3.3.
예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가 1㎡당 1,000,000원이라면
평당 가격 = 1,000,000 × 3.3 = 3,300,000원 수준입니다.
실무에서는 3.3 또는 3.3058을 곱해 평단가를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보통 절사(버림) 처리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vs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열람
단순히 화면에서 가격을 보는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지자체 사이트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세금·투자 판단용으로 시세 감만 보려면 열람만으로 충분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확인원)
은행 담보대출, 재산분할, 소송, 각종 인허가·보상 등 공식 증빙용 문서가 필요할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동주민센터, 정부24, 무인 발급기에서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
1) 정부24 온라인 발급
정부24 접속 →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선택 후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확인” 입력.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 선택 후, 발급 대상 토지의 **주소(지번)**를 입력하고 신청.
수수료 결제 후 PDF 출력 또는 프린터 발급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군구청·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구청 부동산정보과(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1개년·1필지 기준 약 8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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